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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차별162015-12-23차별시정
- 노동위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이유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한 해고처분이다중노위2015부해652015-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준의 선정·적용에 합리성이 결여되었고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관외거주자 해고]중노위96부해1171996-08-02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