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금 수익금(이자)으로 저축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다.임금68207-1641994-03-23
- 행정해석"기금"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기금의 보통재산 중 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말한다.임금32240-2411992-03-06
- 행정해석복지회관이나 수련원 부속시설로서의 복지관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사업은 기금의 증식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사협력복지팀-24722007-09-04
- 행정해석기금분할 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있게 분할해도 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552008-06-18
- 행정해석원금에 편입한 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환원할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팀-12562007-04-18
- 행정해석영업양도 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대부금 상환퇴직연금복지과-43522021-10-08
- 행정해석기금 통합절차 및 통합 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2)복지 68233-532001-03-29
- 행정해석기금 통합절차 및 통합 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1)임금 68207-1371999-02-24
- 행정해석조합비는 기금 등 여하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매월 그 총액이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노정1452-1941969-01-19
-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 시 회계처리・사용기간・복지제공 등퇴직연금복지과-50242018-12-17
- 행정해석기금협의회와 이사회 중 기금출연 의결 주체퇴직연금복지과-2292008-06-05
- 행정해석기금출연이 주총에서 주주들의 승인사항인지퇴직연금복지과-722008-03-28
- 행정해석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222019-05-14
- 행정해석사업변동에 따른 기금합병 가능성, 절차 등임금 68207-2461998-04-29
- 행정해석기금법인이 직원 채용 시 의결이나 승인주체퇴직연금복지과-3472008-08-08
- 행정해석사업장 분할합병 등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퇴직연금복지과-15892020-04-05
- 행정해석회사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회사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6682018-02-09
- 행정해석용도사업 재원 부족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5272006-02-22
- 행정해석해산기금 잔여재산 노동조합에 귀속 가능한지노사협력복지팀-26802007-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