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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2. 사직서 제출 후 수리시까지 명시적으로 사직철회 의사를 밝힌바가 없었다면 사직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9부해1451999-07-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서를 수리될 때까지 사직철회의사를 밝힌 바 없고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이다기각중노위99부해2801999-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한 사직서 수리의 효력은 인정된다중노위99부해1101999-05-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