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5-13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110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원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 해지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1997.7.8 대법 96누 5087) 이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당사자간에 계약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이 없는 한 사표를 수리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1998.6.25 근기 68207-1302)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그 의사표시가 진의아님을 알면서도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법률상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민법 제107조 제1항)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나,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라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들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신청인이 이를 수리하기 전까지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찢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사직서를 반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피신청인들의 사직서를 분실하였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피신청인들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청외 서×홍 차장 및 사×진 공장장이 피신청인들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어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보여지며,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때만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구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들이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한 사직의사 수리의 효력 여부가 사직서의 존재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본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사직서 수리는 피신청인들의 사직의사 표시를 신청인의 수락함으로써 당사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초심 지노위가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이 입증되지 않은 피신청인들의 주장 사실만을 유추해석 내지 확대해석하여 피신청인들이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및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한 사직서 수리의 효력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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