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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정한지 여부가로정비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공무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정한 것은 적정함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휴게…인정 (구제)서울2022차별212022-11-16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동일한 치위생사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면 업무내용의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함나. 신청취지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연차 제도 및 명절 상여수당은 차별금지 영역에 …일부인정서울2024차별392025-01-13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정한지여신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업무에 있어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동일한 임금(기본급, 성과수당)을 지급받는 등 정규직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정한 것은 적정…인정 (구제)서울2023차별82023-05-25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촉탁·일용계약직과 일반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성과급, 복지포인트,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건강검진 지원, …일부인정서울2020차별212021-05-18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업무를 계약 형태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환경직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정액급…일부인정전남2017차별142017-10-10차별시정
- 노동위가.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함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범위, 책임 및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인정 (구제)서울2025차별392025-10-23차별시정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명절상여금, 건강검진비를 포함한 차별시정 신청 항목 모두 계속되는 차별처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을 도과 하지 않음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비교대상근로자는 4급 부서장으로서 소속 부서 업무를 …일부인정서울2024차별162024-07-05차별시정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근로자들의 복무관리·징계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 예산 편성 및 조정, 계약체결권 등은 피신정인이 보유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하부기관은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 피신청인이 사용자 …일부인정서울2018차별352019-01-25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