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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경영상 필요성은 표면적 이유일 뿐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보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0부노21,부해822000-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무태만,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한 후 전직 발령한 것은 노동조합 가입, 지부결성, 조합활동과는 관련없이 정당한 인사명령이다기각중노위97부노55ㆍ97부해1821997-10-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