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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중노위중앙2019단위18·192019-07-26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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