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02009-03-02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 유무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는 근로관계 종료 또는 휴직의 경우와는 달리 근로제공의무가 유지되는 가운데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임금 손실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 …초심유지중앙2019부해2892019-05-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① 수탁회사가 공영버스 노선 근무자들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하며, 이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수탁회사 명의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등 수탁회사와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으며,…초심유지중앙2022부노1762022-12-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회사 상무가 인사지원팀 차장에게 메지시를 보낸 행위는 2020. 1.경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2020. 12. 8.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기각서울2020부노1292021-02-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① 회사의 인사규정 제30조에 “정원의 과부족으로 인력관리상 보직이동이 불가피할 때” 배치전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회사의 최근 3년간 구매자재관리팀의 입·퇴사자 현황을 보면…기각경기2022부해21922022-1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 및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① 채용공고에 “무기계약 및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왔던 점, ② 기간제 관리규정에 만 2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기각경기2023부해23432023-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정년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촉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 근로자의 건…기각부산2020부해4692020-1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① 2018. 8. 15. 사용자가 야간 근로를 거부하는 …인정 (구제)강원2018부해2262018-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1112015-04-09경영상해고
- 노동위단협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42011-04-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장기간 배치전환 명령에 불응하여 징계를 하였다면 징계가 정당하고, 징계가 정당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10762010-1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작업지시 불이행 등 책임이 따르는 특정 비위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다중노위2010부해1632010-05-26비위행위
- 노동위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노272010-03-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실익이 없다중노위2009부노1832009-1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캐디는 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근로자로 보여, 이 사건 사용자의 노조 탈퇴 강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노842009-07-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의 잔업거부 주도, 월례조회 방해, 기물 파손 등은 징계처분 사유로 충분하고 또한 징계절차 및 양정에 있어 문제가 없어 해고 및 정직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2822009-06-10비위행위
- 노동위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 및 본안 판결로 회사 출입을 할 수 없다면, 근무정지 조치 중단 및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기각중노위2003부노2092003-1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업장에 폭행이 난무한다는 이유로 45일간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경우 정당한 인사권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357,부노1052001-10-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자발적인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61998-04-2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