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9-13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858
AI 분류
가. 피신청인1의 사용자 적격
① 피신청인1은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한 점,
② 신청인은 위탁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위탁업체들이 신청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파견법을 위반하여 신청인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파견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이 업무를 시작한 이후 시행되던 파견법 내용을 고려할 때 파견법 위반이 고용의제로 간주되어 곧바로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1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
나. 피신청인2의 사용자 적격
① 피신청인1의 2021년 공개입찰에서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된 점,
② 피신청인2가 기존 용역업체와 영업 양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승계에 대해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피신청인2에게 고용승계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고용승계 관행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60세로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 등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 모두에게 정년을 이유로 채용 불가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2 역시 사용자 적격이 없다.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피신청인1의 사용자 적격
① 피신청인1은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한 점,
② 신청인은 위탁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위탁업체들이 신청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파견법을 위반하여 신청인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파견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이 업무를 시작한 이후 시행되던 파견법 내용을 고려할 때 파견법 위반이 고용의제로 간주되어 곧바로 고용관계가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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