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9-02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219
AI 분류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입사지원서 이력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함,
② 근로자가 이전 직장들의 이력 사항 중 1개 업체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보다 9개월을 더 근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확인됨,
③ 근로자가 근무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을 인정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동종업계 근무경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그 경력이 허위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전 직장의 허위 근무경력을 인지하고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여 업무지시 불이행의 추가 징계사유가 발생함,
③ 근로자에게 추가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①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제정되었음,
② 근로자가 입사지원서에 이전 직장의 허위 이력사항을 기재한 점에 대해 사용자는 징계시효가 도과한 이후에 인지하고 즉시 징계조치를 취하였는데 근로자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한 주장임
허위 이력사항 등 3개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입사지원서 이력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함,
② 근로자가 이전 직장들의 이력 사항 중 1개 업체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보다 9개월을 더 근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확인됨,
③ 근로자가 근무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을 인정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동종업계 근무경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그 경력이 허위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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