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2-07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576
AI 분류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채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②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각 용역업체 소속으로 4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채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②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각 용역업체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각 용역업체가 결정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채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②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각 용역업체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각 용역업체가 결정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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