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8-23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68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0. 10. 13. 간식시간 중 피해자2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행위,
②2019. 9.~2019. 10. 피해자2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
③ 2016년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
④ 2020. 여름경 피해자3의 허리를 안은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나머지 행위들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절반이상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주의를 여러차례 주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업장의 설립목적이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해당하고 업무가 공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가 전 직원에게 공개사과를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점,
④ 근로자의 행위가 중한 비위에 해당함에도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0. 10. 13. 간식시간 중 피해자2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행위,
②2019. 9.~2019. 10. 피해자2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
③ 2016년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
④ 2020. 여름경 피해자3의 허리를 안은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나머지 행위들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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