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8-18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264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유로 회사에 금액을 청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동료근로자에게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가 상사에게 징계와 관련하여 억울한 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등 협박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징계사유 이외의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음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징계사유만 인정됨,
② 취업규칙에 정직은 해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는 양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함
근로자에ㆍ대한ㆍ징계사유가ㆍ일부ㆍ존재하나ㆍ인정되는ㆍ징계사유에ㆍ비해ㆍ정직 3개월은ㆍ양정이ㆍ과도하여ㆍ부당하다고ㆍ판정한ㆍ사례
가.
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유로 회사에 금액을 청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동료근로자에게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가 상사에게 징계와 관련하여 억울한 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등 협박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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