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1-08-17
사건번호: 부산2021부해30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할인대상이 아닌 친동생 등 가족 및 지인, 직장 동료, 고객 등에게 본인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할인승차권을 발매 및 교부한 비위행위 등은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역무원이라는 직무와 직위를 이용하여 친동생 등 지인, 직장 동료, 고객 등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부당한 할인을 제공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회사는 공기업으로서 최근 승차권 부정발권 관련 공금 횡령·유용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파면의 징계를 하였고 직무와 관련한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위 관련인 경우 징계 감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승차권 부정발권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할인대상이 아닌 친동생 등 가족 및 지인, 직장 동료, 고객 등에게 본인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할인승차권을 발매 및 교부한 비위행위 등은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역무원이라는 직무와 직위를 이용하여 친동생 등 지인, 직장 동료, 고객 등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부당한 할인을 제공한 행위는 그 비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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