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8-06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73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상 부주의 내지 관리책임 해태 등이 인정되는 점,
②이로 인한 ○○○의 손해발생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에서 일반 징계사유 3년, 업무상 배임 5년의 징계시효를 구분하고 있고,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기 위한 “고의성” 및 “사익편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소멸 시효가 완성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태양광발전소 인수에 대한 2018년 종합감사 결과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요청이 없었던 점,
②태양광발전소 인수 직후에는 우수사례로 평가(포상)하였다가 사후에 평가가 악화되면서 결과론적으로 책임을 묻는 성격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③징계 수위가 여타 태양광발전소 인수업무 관련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상실한 점 등으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통보받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항고를 스스로 포기한 점, 징계절차에 대해 이의제기 또는 별도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징계절차에 하자는 발견되지 않고,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하였으며, 징계양정 또한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상 부주의 내지 관리책임 해태 등이 인정되는 점,
②이로 인한 ○○○의 손해발생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에서 일반 징계사유 3년, 업무상 배임 5년의 징계시효를 구분하고 있고,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기 위한 “고의성” 및 “사익편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소멸 시효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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