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8-04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175
AI 분류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존재 여부
① 회사의 계약직원 운영지침은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관계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인 점,
② 2016년 이후 입사한 운전기사 7명 중 4명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현재 근무하는 운전기사 12명 중 8명이 무기계약직인 점 등으로 볼 때 운전직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 전환의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의 임원 수행 운전기사 업무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됨
나. 합리적 전환 거절 사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합리적으로 구성된 평정 요소와 평정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근무역량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 점,
②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역량 및 동료들과의 관계로 인해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 근로자가 임원 수행 운전기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 및 갈등에 관한 동료 운전기사들의 진술서로 뒷받침되므로 당해 근무평정이 불합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운전기사 업무 특성상 안전 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운전미숙, 졸음운전, 음주 출근 등은 운전기사로서 중대한 문제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존재 여부
① 회사의 계약직원 운영지침은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관계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인 점,
② 2016년 이후 입사한 운전기사 7명 중 4명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현재 근무하는 운전기사 12명 중 8명이 무기계약직인 점 등으로 볼 때 운전직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 전환의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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