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8-03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167
AI 분류
① 근로자와 대표의 대화 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내가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것만 해도 지금 내가 양보해 주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전제로 한 다수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해당 녹취록에 기재된 자신 및 대표의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상의 내용에 의할 때 해당 녹취록 파일이 녹음되기 직전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직후 이들이 기존 근로계약관계가 해소됨을 전제로 하여 인수인계 및 금품 정산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한 상황이 녹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대표의 대화 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내가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것만 해도 지금 내가 양보해 주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전제로 한 다수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해당 녹취록에 기재된 자신 및 대표의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상의 내용에 의할 때 해당 녹취록 파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