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7-28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12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이유서상 징계사유 중
① “결원 범위를 초과하여 승진 인원 부당 책정 행위”, “근무성적 평정점 부당 산정 행위”, “경력 평정점 부당 산정 행위”, “포상 평정점 부당 산정 행위”, “무기계약직 승진후보자명부 부당 작성 행위”, “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태만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② “내부평가 평정점 부당 산정 행위”, “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 비율 및 기준일 부당 적용 행위”는 공단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여덟 가지 징계사유 중 여섯 가지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만으로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반복적·의도적으로도 보이는 등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상당수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이유서상 징계사유 중
① “결원 범위를 초과하여 승진 인원 부당 책정 행위”, “근무성적 평정점 부당 산정 행위”, “경력 평정점 부당 산정 행위”, “포상 평정점 부당 산정 행위”, “무기계약직 승진후보자명부 부당 작성 행위”, “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태만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② “내부평가 평정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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