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7-27
사건번호: 전남2021부해192
AI 분류
승무정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인지승무정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승무정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인지승무정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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