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7-26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675
AI 분류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지점장을 여ㆍ수신 창구업무 담당자인 여신팀장으로 전보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관리직(차장) 지점장을 타 지점 여ㆍ수신 창구업무 담당자로 전보한 사례도 없었던 점,
② 여신팀장 자리에 대체 가능한 인력(과장 등)이 있었던 점,
③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공소제기된 권○○, 이○○, 홍○○은 지점장으로 전보한 것에 비해, 고발인 근로자는 여신팀장으로 인사 배치한 점,
④ 지점장인 근로자를 지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여신팀장으로 하향 전보한 점,
⑤ 2020년 지점평가에서 1위를 받은 지점의 지점장을 타 지점의 창구업무 담당자로 전보하면서 그 이유 등 전보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
⑥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인사명령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도 인정받은 점,
② 지점장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월 금30만 원, 여신심사역수당 월 금10만 원 등 매월 금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불이익을 입게 되는 근로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지점장을 여ㆍ수신 창구업무 담당자인 여신팀장으로 전보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관리직(차장) 지점장을 타 지점 여ㆍ수신 창구업무 담당자로 전보한 사례도 없었던 점,
② 여신팀장 자리에 대체 가능한 인력(과장 등)이 있었던 점,
③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공소제기된 권○○, 이○○, 홍○○은 지점장으로 전보한 것에 비해, 고발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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