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7-20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101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로 삼은 ‘관제운영처장에 대한 욕설, 홍○○ 차장에 대한 폭언, 유○○ 대리에 대한 발언, 박○○ 대리에 대한 폭언 및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괴롭힘’ 중 ‘유○○ 대리에 대한 발언’, ‘박○○ 대리에 대한 폭언 및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모욕감을 준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여러 차례 징계이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반성의 태도 또한 보이지 않았으므로 향후 재발 방지 및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중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로 삼은 ‘관제운영처장에 대한 욕설, 홍○○ 차장에 대한 폭언, 유○○ 대리에 대한 발언, 박○○ 대리에 대한 폭언 및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괴롭힘’ 중 ‘유○○ 대리에 대한 발언’, ‘박○○ 대리에 대한 폭언 및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모욕감을 준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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