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7-15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028
AI 분류
가.
①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된 직원으로서 장기간 재직하다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년 계약직 비등기임원으로 위촉되었음,
② 근로자가 맡은 본부장직은 회사의 상시ㆍ계속적 업무임,
③ 회사의 비등기임원들은 사용자와 최소 5년 이상 계약을 갱신해왔음.
④ 근로자와 같은 날짜에 비등기 임원으로 위촉된 7명의 상무보 중 4명의 위촉계약이 연장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사용자는 이사회에서 임원의 위촉계약 여부를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하였음,
② 사용자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사업본부를 분리하고 근로자의 업무능력부족과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역할을 축소하였음,
③ 근로자는 의사결정권자로서 대규모 손실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음,
④ 근로자는 자신의 지위에서 목표량의 57.1%만 달성하는 등 영업실적이 저조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비등기 임원으로 위촉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된 직원으로서 장기간 재직하다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년 계약직 비등기임원으로 위촉되었음,
② 근로자가 맡은 본부장직은 회사의 상시ㆍ계속적 업무임,
③ 회사의 비등기임원들은 사용자와 최소 5년 이상 계약을 갱신해왔음.
④ 근로자와 같은 날짜에 비등기 임원으로 위촉된 7명의 상무보 중 4명의 위촉계약이 연장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
가.
①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된 직원으로서 장기간 재직하다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년 계약직 비등기임원으로 위촉되었음,
② 근로자가 맡은 본부장직은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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