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7-08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566
AI 분류
가. 구제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① 구제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매달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또한 사용자가 구제신청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적시한 점,
② 구제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구제신청인이 임원의 신분을 보유한 것은 사용자의 대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구제신청인이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구제신청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이사로 등재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구제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① 구제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매달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또한 사용자가 구제신청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적시한 점,
② 구제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구제신청인이 임원의 신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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