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6-18
사건번호: 전남2021부노29
AI 분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 징계할 예정이라고 한 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신청 외 노동조합1, 비조합원에 비해 차별 처우했다는 사정 등 노동조합에 대한
판단:
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 징계할 예정이라고 한 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신청 외 노동조합1, 비조합원에 비해 차별 처우했다는 사정 등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②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 비조합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상당 기간을 경과했다고 보기 어렵고, ③ 그 밖에 노동조합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 징계할 예정이라고 한 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신청 외 노동조합1, 비조합원에 비해 차별 처우했다는 사정 등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②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 비조합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상당 기간을 경과했다고 보기 어렵고, ③ 그 밖에 노동조합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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