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6-16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47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3가지 중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3가지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가장 중한 청렴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정하고 성실의무 위반을 참작하여 가중한 점, 근로자가 장애인 교육기관의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500만원이라는 큰 액수의 금품을 제공한 점, 재단 내 기강확립, 재발방지를 위하여 금품제공 행위에 대하여 엄중 문책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 등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쳤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상 하자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3가지 중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3가지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가장 중한 청렴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정하고 성실의무 위반을 참작하여 가중한 점, 근로자가 장애인 교육기관의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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