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1-05-21
사건번호: 인천2021부해166
AI 분류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1. 3. 24. 구제신청을 한 이후인 2021. 3.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체신청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근로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제73조제1항에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퇴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1. 3. 23. 현장관리소장으로부터 2021. 3. 26.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면서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후 귀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장관리소장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것으로 이를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퇴직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은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1. 3. 24. 구제신청을 한 이후인 2021. 3.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체신청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근로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제73조제1항에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퇴직 처리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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