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5-20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326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취업규칙상 갱신기대권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임
나. 갱신 거절의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1) 이은숙 이사가 재단의 자금 20억 원을 횡령할 당시 근로자만이 재단의 직인과 인감도장을 관리하며 재단의 자금 입·출금을 직접 한 점을 고려할 때, 자금 횡령 사건으로 인한 재단의 피해 발생에 근로자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2) 업무상 실수 및 근로자가 아버지의 입원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시킨 행위를 갱신거절의 사유로 제시한 것이 사회통념상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3)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020. 7. 28. 당시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의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보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취업규칙상 갱신기대권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임
나. 갱신 거절의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1) 이은숙 이사가 재단의 자금 20억 원을 횡령할 당시 근로자만이 재단의 직인과 인감도장을 관리하며 재단의 자금 입·출금을 직접 한 점을 고려할 때, 자금 횡령 사건으로 인한 재단의 피해 발생에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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