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5-13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266
AI 분류
① 당사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도 해당 계약의 성격을 충분히 인식하고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의 출퇴근 시간에 명확하게 구속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일부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⑥ 근로자가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도 해당 계약의 성격을 충분히 인식하고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의 출퇴근 시간에 명확하게 구속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일부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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