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1-04-23
사건번호: 인천2021부해118
AI 분류
자원봉사자 형태의 배움터지킴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배움터지킴이 선발 공고문을 보면, ‘채용관계’ 항목에 ‘자원봉사자(학교장이 직접 선발, 자원봉사자 위촉 운영)’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
② 복무규정이나 인사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배움터지킴이 출근부에 자율적으로 서명하고 매월 보고하였으나 이는 봉사활동비를
판단:
① 배움터지킴이 선발 공고문을 보면, ‘채용관계’ 항목에 ‘자원봉사자(학교장이 직접 선발, 자원봉사자 위촉 운영)’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
② 복무규정이나 인사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배움터지킴이 출근부에 자율적으로 서명하고 매월 보고하였으나 이는 봉사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한 용도일 뿐 업무상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자원봉사자 형태의 배움터지킴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배움터지킴이 선발 공고문을 보면, ‘채용관계’ 항목에 ‘자원봉사자(학교장이 직접 선발, 자원봉사자 위촉 운영)’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
② 복무규정이나 인사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배움터지킴이 출근부에 자율적으로 서명하고 매월 보고하였으나 이는 봉사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한 용도일 뿐 업무상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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