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4-21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382
AI 분류
근로자는 2021. 2. 9.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당일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이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임○○ 팀장은 근로자가 2021. 2. 9. 17:20경 사용자와 언쟁 이후 근로자의 소지품을 챙겨 김○○ 대리와 함께 근로자를 버스정류장에 데려다주었는데, 근로자는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퇴근 시간을 30분 남짓 남겨 둔 시점에 위 행위는 임○○ 팀장이 사용자와의 다툼을 수습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고, 더욱이 이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도 아니었던 점,
③ 오히려 근로자는 2021. 2. 9. 22:40경 최○○ 사원에게 자신의 짐을 챙겨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인 2021. 2. 10. 출근하지 않은 채 회사 밖에서 자신의 짐을 모두 전달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1. 2. 9.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당시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2. 9.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당일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이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임○○ 팀장은 근로자가 2021. 2. 9. 17:20경 사용자와 언쟁 이후 근로자의 소지품을 챙겨 김○○ 대리와 함께 근로자를 버스정류장에 데려다주었는데, 근로자는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퇴근 시간을 30분 남짓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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