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3-12-07
사건번호: 울산2023부해195
AI 분류
○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조건(연봉 등)도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신청인은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 구비서류 8개 중 1개만 작성 및 제출한 점 ③ 첫 출근일에 교통사고가 난 사실과 배우자의 수술이 있어 출근하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④ 피신청인의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말에 신청인이 알겠다고 대답한 것은 신청인에게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성립하려면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행위가 있어야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조건(연봉 등)도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신청인은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 구비서류 8개 중 1개만 작성 및 제출한 점 ③ 첫 출근일에 교통사고가 난 사실과 배우자의 수술이 있어 출근하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④ 피신청인의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말에 신청인이 알겠다고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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