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1-29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868
AI 분류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근로자는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우리 위원회에 알리지 않았고, 근로자가 유선연락을 받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1. 9., 11. 29.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근로자는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우리 위원회에 알리지 않았고, 근로자가 유선연락을 받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1. 9., 11. 29.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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