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11-28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592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원심의 징계결과에 대해 각각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2023. 5. 23. 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3월’은 내부의결이 아닌 원처분에
판단: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원심의 징계결과에 대해 각각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2023. 5. 23. 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3월’은 내부의결이 아닌 원처분에 해당한다는 점,
③ 사용자가 징계처분대상자인 근로자에게 2023. 5. 23. 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미통보하여 인사규정 제70조제2항을 위반한 점,
④ 사용자가 2023. 5. 23. 자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인사규정 제72조제1항(재심의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음)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저촉되는 점 등을 고려 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원심의 징계결과에 대해 각각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2023. 5. 23. 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3월’은 내부의결이 아닌 원처분에 해당한다는 점,
③ 사용자가 징계처분대상자인 근로자에게 2023. 5. 23. 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미통보하여 인사규정 제70조제2항을 위반한 점,
④ 사용자가 2023. 5. 23. 자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인사규정 제72조제1항(재심의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음)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저촉되는 점 등을 고려 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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