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1-21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953
AI 분류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였고, 채용담당자 이○ 본부장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사자 간 임금 및 연차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협의하였고, 출근일도 당초 2023. 7. 1.로 정하였으나 이○ 본부장의 요청으로 2023. 6. 26.로 조정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되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사용자가 2023. 6. 23. 근로자에게 전화로 “저희 현재 계시는 과장님이 좀 더 계시기로 갑자기 결정되어 과장님 오시는 게 취소가 됐습니다.”라고 통보한 것은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채용내정 취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였고, 채용담당자 이○ 본부장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사자 간 임금 및 연차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협의하였고, 출근일도 당초 2023. 7. 1.로 정하였으나 이○ 본부장의 요청으로 2023. 6. 26.로 조정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되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사용자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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