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11-21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670
AI 분류
사용자가 2023. 5.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2023. 6. 25. 자로 해고한 바 있으나, 2023. 11. 1.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내역에 대해 사업주 착오신고를 이유로 취소 신청한 사실, 2023. 10. 12. 및 2023. 10. 26. 2차례 출근명령서를 내용증명서로 보낸 사실, 2023. 11. 7. 근로자에게 해고철회(취소)통보서를 발송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취소가 진정성 없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고자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3. 5.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2023. 6. 25. 자로 해고한 바 있으나, 2023. 11. 1.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내역에 대해 사업주 착오신고를 이유로 취소 신청한 사실, 2023. 10. 12. 및 2023. 10. 26. 2차례 출근명령서를 내용증명서로 보낸 사실, 2023. 11. 7. 근로자에게 해고철회(취소)통보서를 발송한 사실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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