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11-10
사건번호: 충남2023부해798
AI 분류
①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승진 및 승급 누락이 인사규정의 징계로서 규정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부당승진누락 및 부당승급누락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일정한 행위를 근거로 제재로서 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판정일 현재 사용자가 2023. 7. 25. 행한 승진 및 승급 관련 정기 인사를 잠정 보류한 상황인 점 등을 볼 때, 승진 및 승급 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여지지 않은 근속승진 및 승급 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승진 및 승급 누락이 인사규정의 징계로서 규정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부당승진누락 및 부당승급누락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일정한 행위를 근거로 제재로서 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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