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1-06
사건번호: 중앙2023재해2
AI 분류
재심대상 해당 여부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제6호는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한 점,
③ 근로기준법에 같은 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초심지노위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재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이 사건 신청이 재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례 재심대상 해당 여부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제6호는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한 점,
③ 근로기준법에 같은 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재심대상 해당 여부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제6호는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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