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11-03
사건번호: 경남2023손해2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23. 6. 15.∼10. 31.?임금상당액,?지연이자,?사용자가ㆍ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공인노무사법을ㆍ위반한ㆍ것에ㆍ대한ㆍ벌금,?신체적·정서적ㆍ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23. 6. 15.∼10. 31.?임금상당액,?지연이자,?사용자가ㆍ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공인노무사법을ㆍ위반한ㆍ것에ㆍ대한ㆍ벌금,?신체적·정서적ㆍ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23. 6. 15.∼10. 31.?임금상당액,?지연이자,?사용자가ㆍ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공인노무사법을ㆍ위반한ㆍ것에ㆍ대한ㆍ벌금,?신체적·정서적ㆍ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23. 6. 15.∼10. 31.?임금상당액,?지연이자,?사용자가ㆍ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공인노무사법을ㆍ위반한ㆍ것에ㆍ대한ㆍ벌금,?신체적·정서적ㆍ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23. 6. 15.∼10. 31.?임금상당액,?지연이자,?사용자가ㆍ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공인노무사법을ㆍ위반한ㆍ것에ㆍ대한ㆍ벌금,?신체적·정서적ㆍ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23. 6. 15.∼10. 31.?임금상당액,?지연이자,?사용자가ㆍ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공인노무사법을ㆍ위반한ㆍ것에ㆍ대한ㆍ벌금,?신체적·정서적ㆍ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23. 6. 15.∼10. 31.?임금상당액,?지연이자,?사용자가ㆍ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공인노무사법을ㆍ위반한ㆍ것에ㆍ대한ㆍ벌금,?신체적·정서적ㆍ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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