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10-25
사건번호: 전남2023부해604
AI 분류
권리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로부터 ‘징계의결 결과통지문’을 수령한 날짜는 근로자1은 2023. 4. 14., 근로자2는 2023. 4. 11.로 확인되나, 해당 결과통지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8. 29.에 각각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사용자로부터 ‘징계의결 결과통지문’을 수령한 날짜는 근로자1은 2023. 4. 14., 근로자2는 2023. 4. 11.로 확인되나, 해당 결과통지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8. 29.에 각각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쟁점: 사용자로부터 ‘징계의결 결과통지문’을 수령한 날짜는 근로자1은 2023. 4. 14., 근로자2는 2023. 4. 11.로 확인되나, 해당 결과통지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8. 29.에 각각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사용자로부터 ‘징계의결 결과통지문’을 수령한 날짜는 근로자1은 2023. 4. 14., 근로자2는 2023. 4. 11.로 확인되나, 해당 결과통지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8. 29.에 각각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권리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로부터 ‘징계의결 결과통지문’을 수령한 날짜는 근로자1은 2023. 4. 14., 근로자2는 2023. 4. 11.로 확인되나, 해당 결과통지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8. 29.에 각각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쟁점: 사용자로부터 ‘징계의결 결과통지문’을 수령한 날짜는 근로자1은 2023. 4. 14., 근로자2는 2023. 4. 11.로 확인되나, 해당 결과통지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8. 29.에 각각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사용자로부터 ‘징계의결 결과통지문’을 수령한 날짜는 근로자1은 2023. 4. 14., 근로자2는 2023. 4. 11.로 확인되나, 해당 결과통지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8. 29.에 각각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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