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0-20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610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직권면직의 처분은 소정의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사용자가 채용조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채용결정을 한 뒤 1년의 근무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법령상 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하여 직권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판단: 직권면직의 처분은 소정의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사용자가 채용조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채용결정을 한 뒤 1년의 근무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법령상 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하여 직권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쟁점: 직권면직의 처분은 소정의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사용자가 채용조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채용결정을 한 뒤 1년의 근무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법령상 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하여 직권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판단: 직권면직의 처분은 소정의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사용자가 채용조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채용결정을 한 뒤 1년의 근무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법령상 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하여 직권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단
직권면직의 처분은 소정의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사용자가 채용조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채용결정을 한 뒤 1년의 근무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법령상 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하여 직권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쟁점: 직권면직의 처분은 소정의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사용자가 채용조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채용결정을 한 뒤 1년의 근무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법령상 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하여 직권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판단: 직권면직의 처분은 소정의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사용자가 채용조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채용결정을 한 뒤 1년의 근무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법령상 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하여 직권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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