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0-20
사건번호: 중앙2023손해5
AI 분류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함에 따라 각하 결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은 ‘재심신청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2023. 8. 7.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불변기간으로서 10일 이내인 2023. 8. 17.까지 재심신청을 해야 함에도 그 신청기간을 도과한 2023. 8. 31.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쟁점: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은 ‘재심신청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2023. 8. 7.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불변기간으로서 10일 이내인 2023. 8. 17.까지 재심신청을 해야 함에도 그 신청기간을 도과한 2023. 8. 31.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함에 따라 각하 결정한 사례
판단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은 ‘재심신청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2023. 8. 7.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불변기간으로서 10일 이내인 2023. 8. 17.까지 재심신청을 해야 함에도 그 신청기간을 도과한 2023. 8. 31.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쟁점: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은 ‘재심신청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2023. 8. 7.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불변기간으로서 10일 이내인 2023. 8. 17.까지 재심신청을 해야 함에도 그 신청기간을 도과한 2023. 8. 31.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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