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9-26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216
AI 분류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목록을 통해 총 3명으로 확인되고, 해당 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빌딩의 상시근로자는 1명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입증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중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법원은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한 점,
⑤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1조의 ‘근로기준법령’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열거한 조항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목록을 통해 총 3명으로 확인되고, 해당 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빌딩의 상시근로자는 1명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입증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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