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9-2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061
AI 분류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다른 모든 근로자와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입대의 의결에 따라 인원수가 변경되는 등 인력 채용에 변수가 많은 점,
④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정도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나 신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다른 모든 근로자와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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