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4-07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303
AI 분류
가.
① 지원단의 개방형 계약직 운영세칙과 처무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0. 1. 성과평가를 통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1차 갱신하였고, 운송사업실장과 같이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한 경우도 있으며, 공무원 출신 경력직으로 채용된 실장급 직원 중 다수가 정년까지 근무한 점 등 사용자의 규정, 근로계약 갱신 선례 및 관행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성과평가가 우수한 것을 전제로 정년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근로자가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 중에 견책 처분을 받고 사용자가 경영평가 최하위등급을 받는 등 근로자의 성과평가가 우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지원단의 개방형 계약직 운영세칙과 처무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0. 1. 성과평가를 통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1차 갱신하였고, 운송사업실장과 같이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한 경우도 있으며, 공무원 출신 경력직으로 채용된 실장급 직원 중 다수가 정년까지 근무한 점 등 사용자의 규정, 근로계약 갱신 선례 및 관행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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