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9-19
사건번호: 경남2023의결8
AI 분류
단체협약 제2조제2항은 조례 및 규칙에 대한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법령·조례 등의 위임 여부에 대한 구분 없이 이에 대한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단체협약 제14조는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 조항만을 두고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단체협약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36조, 제44조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동범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비교섭사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2조제2항은 조례 및 규칙에 대한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법령·조례 등의 위임 여부에 대한 구분 없이 이에 대한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단체협약 제14조는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 조항만을 두고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단체협약 제15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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