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9-18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103
AI 분류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관리규정에 훈련자의 훈련중단 결정 시 직권면직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적법하게 인가받은 훈련규정에 따라 2명의 교관을 통해 근로자에게 재자격부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의 50%를 담당한 교관이 추천불가 통보를 한 점,
③ 추천불가 통보를 한 교관 외 다른 교관도 추천불가 의견을 제시한 점,
④ 추천불가 통보를 한 교관이 공인된 훈련 교관이고 추천불가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교관의 1차 추천불가 통보 후 추가적인 훈련 기회를 받고도 다시 2차 추천불가된 점,
⑥ 교관의 추천불가 판단에 대해 교관회의, 사정심의위원회, 자격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된 후 최종 훈련중단이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당사자 간 해고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훈련규정에 정한 대로 훈련중단 결정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퇴직절차를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훈련중단을 결정하고 직권면직한 것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관리규정에 훈련자의 훈련중단 결정 시 직권면직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적법하게 인가받은 훈련규정에 따라 2명의 교관을 통해 근로자에게 재자격부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의 50%를 담당한 교관이 추천불가 통보를 한 점,
③ 추천불가 통보를 한 교관 외 다른 교관도 추천불가 의견을 제시한 점,
④ 추천불가 통보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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