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9-15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247
AI 분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와 고용승계와 관련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탁업체와의 계약서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판단: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와 고용승계와 관련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탁업체와의 계약서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또한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일부만 채용하였으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와 고용승계와 관련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탁업체와의 계약서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판단: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와 고용승계와 관련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탁업체와의 계약서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또한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일부만 채용하였으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와 고용승계와 관련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탁업체와의 계약서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또한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일부만 채용하였으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와 고용승계와 관련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탁업체와의 계약서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판단: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와 고용승계와 관련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탁업체와의 계약서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또한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일부만 채용하였으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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