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9-15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294
AI 분류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3. 5~6월 출퇴근대장, SDK직원출퇴근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장 자격취득자(고용보험) 명부, 출금내역 및 당사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3. 5. 12.~2023. 6. 11.) 내 연인원은 91명, 가동일수 2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3명이고,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14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3. 5~6월 출퇴근대장, SDK직원출퇴근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장 자격취득자(고용보험) 명부, 출금내역 및 당사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3. 5. 12.~2023. 6. 11.) 내 연인원은 91명, 가동일수 2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3명이고,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14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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