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9-13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94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A에 대한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
② B, C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③ C에 대한 직장 내 성추행 행위,
④ D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로 인해 약 2년간 발생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여성이 총 4명에 이르는 점,
③ 근로자는 고위 직급자로 성희롱 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④ 근로자가 비위행위들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A에 대한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
② B, C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③ C에 대한 직장 내 성추행 행위,
④ D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로 인해 약 2년간 발생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여성이 총 4명에 이르는 점,
③ 근로자는 고위 직급자로 성희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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