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9-13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025
AI 분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형사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사규정 제32조(직권면직) 제7호 ‘대기를 명받은 자가 대기명령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기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판단: 근로자가 형사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사규정 제32조(직권면직) 제7호 ‘대기를 명받은 자가 대기명령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기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쟁점: 근로자가 형사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사규정 제32조(직권면직) 제7호 ‘대기를 명받은 자가 대기명령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기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판단: 근로자가 형사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사규정 제32조(직권면직) 제7호 ‘대기를 명받은 자가 대기명령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기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형사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사규정 제32조(직권면직) 제7호 ‘대기를 명받은 자가 대기명령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기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쟁점: 근로자가 형사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사규정 제32조(직권면직) 제7호 ‘대기를 명받은 자가 대기명령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기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판단: 근로자가 형사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사규정 제32조(직권면직) 제7호 ‘대기를 명받은 자가 대기명령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기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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